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맨 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왼쪽 둘째) 등과 인사를 나눈 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12일 최씨를 불러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여러 차례 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최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 구아무개씨와 함께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을 맡아 이듬해 경기도 파주에 ㅁ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구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났으며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재개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인 구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의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ㅁ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한 최씨의 또다른 사위 유아무개씨를 불러 최씨의 병원 운영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