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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2억3천만원 배상하라”

등록 2020-11-12 11:54수정 2020-11-12 12:27

법원 판결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 유씨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직후, 유씨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게 ‘국가는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12일 유씨 남매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천만원,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하고 이들의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던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이 동생 유가려씨를 조사하면서 불법 구금을 해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서류도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유우성씨는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유가려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유씨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우성씨는 “진실을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국정원의) 불법과 조작을 일부 인정받았다. (하지만)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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