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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추모’ 집회서 태극기 태운 남성, ‘국기모독’ 무죄 확정

등록 2020-11-13 09:48수정 2020-11-13 13:14

차벽 경찰버스 끌어내리려 한 혐의는 유죄
사진은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세워진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4월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서 김씨는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며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리려 했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도 추가됐다. 1·2심은 국기모독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경찰버스 손상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을 넘어 경찰버스를 끌어내리려 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국기모독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용물건 손상 혐의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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