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결정을 보류하고 기소 경위를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한 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은 윤 총장의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이 검사징계법 8조3항(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게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이 영장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은 이어 △피의자(한 검사장)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을 이유로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정진웅 직무배제)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감찰부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고 윤 총장이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검사징계법의 직무배제 요청권자는 검찰총장이며 기소로 피고인 신분이 된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 부장은 또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루어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며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경위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앞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등의 이유로 한 부장에게 정 차장검사 기소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