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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 무죄 안돼”…2심 판결 제동

등록 2020-11-16 13:53수정 2020-11-16 14:21

“피해자 반응, 가해자와의 관계·상황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

성추행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피해자다움’이라는 잣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순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편의점 점주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본사 직원 ㄱ씨의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4월 ㄱ씨는 혼자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ㄱ씨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 접촉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행행위가 있었던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점주로서 본사 직원인 ㄱ씨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웠고, 범행 당시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ㄱ씨가 계속 신체를 접촉했다. 놀라서 헛웃음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둘 사이가) ‘갑을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주였던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ㄱ씨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업무상 정면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정도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2심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뒤부터 1심 증언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데 견줘, ㄱ씨의 진술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바뀐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당시 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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