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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보석 취소·기각 부당하다”며 낸 항고 모두 기각돼

등록 2020-11-17 19:56수정 2020-11-17 23:00

서울고법 결정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 광화문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 광화문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17일 전 목사 쪽이 낸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서울 광화문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보석조건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 참여 금지였지만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나갔고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로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이에 전 목사 쪽은 “보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가자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지정조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 사유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재수감 뒤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한 건도 또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간 알려진 전 목사의 활동이나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이 보석취소 결정을 한 뒤 보석조건 부과만으로는 전 목사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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