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여성에 대한 호봉제 도입,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의 정규직 전환,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12년부터 이중언어 강사로 일한 이주여성 푸렙수렌 마잉바야르(38)씨는 매번 10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으로 일했다. 올해는 6개월 계약으로 일주일에 14시간씩 일해 퇴직금과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을 받지 못한다. 9년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근무 중인 이주여성 ㄱ씨는 매해 임금이 오르는 내국인 직원과 달리 항상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17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와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강습 등 전문성을 살려 일하고 있지만 경력 산정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며 “승진 기회가 없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비판했다.
푸렙수렌 마잉바야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0년째 학교에서 단기계약직으로만 일하는 이주여성이 많다. 10개월에서 8개월, 6개월로 매년 계약 기간도 줄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은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ㄱ씨는 편지를 통해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주민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이주여성의 경력을 반영하는 호봉제를 도입할 것, 비정규직 이주여성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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