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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군 성폭력 사건 가혹한 2년…“군의 악한 고리 끊어달라”

등록 2020-11-19 17:39수정 2020-11-19 18:04

가해자 2심 무죄…대책위 “대법원 정의로운 판단해야”
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군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군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가혹한 2년이었다.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해군 중위로 근무하던 ㄱ씨를 성폭행한 상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10년(ㄴ소령)과 8년(ㄷ대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었다. 피해자 ㄱ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함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년이 흘렀다. 고소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로 스스로를 책망하며 참 많은 날들을 허비했다”며 “군 조직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악한 고리는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은폐하고도 괜찮을 것이라 안일하게 믿는 자들이다. 약하고 악한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 진행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2심 판결을 비판했다. ‘상관 복종의 의무’가 존재하는 군대 문화와 길이 103m, 폭 12m로 협소한 배 안에서 20일 넘게 상관인 가해자들과 항해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지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2심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상관의 명령이 불가침인 곳에서 위력 자체는 폭행·협박과 같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감정이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는 “2심 재판부는 ‘남성인 가해자가 저녁에 독신 숙소로 불렀을 때 피해자가 응했다면 찾아갈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가해자에 감정이입한 듯한 문장을 적시했다. 왜 기준도 없이 피해자는 의심하며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반복된 진술은 의심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들은 현역 여군들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는 “현재 여군에 대한 성폭력과 성희롱은 줄지 않았지만 절반가량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2심 판결로 충격을 받아 ‘조용히 사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군대 내 모든 성폭력 피해자와 군을 떠난 피해생존자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바로 가기: 상관에 성폭행 당한 대위 “군사법정서 재연해야만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1506.html

‘해군 성폭력’ 2심 판결은 ‘안희정 1심’과 어떻게 닮았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872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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