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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빼고 별채만 압류하라”

등록 2020-11-20 14:32수정 2020-11-20 16:13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20일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20일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 연합뉴스

검찰이 압류한 전두환씨 연희동 주택 가운데 법원이 별채 부분만 인정하고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씨의 (형사사건)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이 소유한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도 검찰의 압류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본채가 (전씨의) 불법재산이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희동 정원도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받은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며느리 이씨 소유인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법상 범인 이외의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압류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검찰은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 처분을 했다. 전씨 쪽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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