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유족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0일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ㄱ군을 대신해 어머니 ㄴ씨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뒤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이들은 만신창이가 돼 벌거벗겨진 기분으로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내고 있다. 남편을 찾지도 못했고 장례식도 못해 편하게 보내주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셋에게 남은 건 적나라하게 공개된 사생활로 그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현실뿐이다”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신동근 의원이 페이스북 글로 고인의 생명권을 경시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들은 “피진정인 신동근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도자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뉴스가 보도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윌북 시도했으면 사살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해 고인의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해 진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해경 관계자들이 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인의 금융자료 중 ‘결혼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해 일정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도박에 관한 금융자료만 집중 공개했다. 고인뿐 아니라 본인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사과를 하더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본다. 자녀들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상태가 심각해 지금까지 진정을 못 하다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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