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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명시적 거부 없어도…대법 “성적 학대 맞다”

등록 2020-11-22 21:36수정 2020-11-23 02:42

페북 노출 사진 빌미 성관계 강요 군인
‘성적 학대 혐의’ 무죄 원심 깨고
유죄 취지 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

미성년자가 성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성인의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군인 ㄱ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10월 만 15살인 피해자 ㄴ양에게 성관계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페이스북에 3개의 계정을 만들어 나이가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해 노출 사진을 받아왔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다른 피해자 ㄷ양에게도 성관계에 응하도록 협박했지만 ㄴ양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ㄱ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았지만 2심은 “피해자 ㄴ양이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ㄴ양이 성관계를 할 당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협박 혐의도 “ㄱ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간음할 구체적 계획은 드러내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ㄴ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며 2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성관계 시 명시적인 거부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ㄱ씨가 피해자 ㄷ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같은 요구를 계속했고, 피해자가 ㄱ씨 협박에 못 이겨 ㄱ씨와 접촉한 이상 간음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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