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왼쪽)와 강희주 박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습. 이화여자대학교 제공.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100건당 3건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아동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40개의 동영상 4690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의 3.24%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됐다. 유형별로는 방임(42.3%)이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34.4%), 신체적 학대(23.3%)가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노골적인 신체 학대보다 학대 여부 판단이 모호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로 분류된 영상에는 부모가 아이 앞에서 악성 댓글을 읽는 행위, 아동에게 성인 위주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구걸하듯 구매와 구독 요청을 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도 발견됐다. 부모가 아동에게 “엄마 죽을까?”라고 협박을 하는 영상물이 있거나 “못생겼다”, “어린애가 돈 벌려고 한다” 등의 폭력적인 댓글이 달리는 게시물도 있었다.
연구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처음 진입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자가 진단을 시행해 사전 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며 “전문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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