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음달 2일에 열린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심의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 본인이나 대리인인 특별 변호인이 출석해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된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징계 건에서는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상설기구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3명(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으로 구성된다. 심의에서는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의결하게 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