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등록 2020-11-26 11:41수정 2020-11-26 11:57

항소심에서도 실형

조합원을 부당징계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5일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며 강 부사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비전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이었던 2011년 6월부터 에버랜드 노조 조합원을 부당징계·해고하는 데 관여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사장은 2011년 ‘삼성노조’를 설립한 조장희 에버랜드 노동조합 부지회장을 무노조 경영 유지가 핵심인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하고,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2011년 7월1일 직전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간부들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는 데 관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2013년 삼성그룹의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전하던 수사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전모가 드러났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