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부당징계하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5일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가 없다”며 강 부사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비전실 인사지원파트 총괄임원이었던 2011년 6월부터 에버랜드 노조 조합원을 부당징계·해고하는 데 관여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사장은 2011년 ‘삼성노조’를 설립한 조장희 에버랜드 노동조합 부지회장을 무노조 경영 유지가 핵심인 ‘그룹노사전략’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하고,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2011년 7월1일 직전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간부들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는 데 관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2013년 삼성그룹의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폭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전하던 수사는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전모가 드러났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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