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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심리…선관위 방문해 서버 검증키로

등록 2020-11-26 15:14수정 2020-11-26 15:24

12월1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찾아 직접 검증 예정
민경욱 의원이 27일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제출했다. 민경욱 의원 제공
민경욱 의원이 27일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제출했다. 민경욱 의원 제공

대법원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서버 검증을 하기로 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6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의 검증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검증기일에는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중앙선관위에 협조의뢰서도 송달한 상태다. 김 대법관은 전문심리위원들과 선관위 서버 운영 현황과 정보 저장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졌다. 정 의원(5만2806표)과 민 전 의원(4만9913표)의 표 차이는 2893표였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에는 자신이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더해지면서 패배했다고 주장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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