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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성착취 근절, 이제 시작…피해자 일상 회복돼야”

등록 2020-11-26 23:41수정 2020-11-27 02:42

“가해자들에게 엄정처벌을”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 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성착취의 근 간을 찾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텔레그램 ‘박 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성착취의 근 간을 찾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1심 선고에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며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으로 이뤄진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조주빈의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착취를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수사·재판 과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등은 피해자 진술 비공개, 피고인 퇴정 등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의 조은호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유포·소지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도 촉구했다. 권효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활동가는 “한번 유포된 영상은 가해자의 손을 떠나 2차, 3차 피해를 일으키지만 재판부는 이를 실재적 피해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가 보내온 글도 공개됐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재판부는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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