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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3년으로 늘린다…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0-11-30 14:22수정 2020-12-01 02:32

전관예우 방지,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법원 출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수임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30일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고 몰래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뒤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개정 변호사법에서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이상 전관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뒤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했다. 취업심사대상자인 지법 수석부장, 고검 부장, 지검 차장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뒤 2년 동안 맡을 수 없다. 나머지 판·검사에게는 종전과 같이 1년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실시하는 ‘몰래변론’ 처벌기준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몰래변론 역시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밖에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수임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40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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