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계획이 변경돼 수용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토지 원 소유자의 환매권을 10년 안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환매권 효력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조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 91조는 공익사업의 폐지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다수의 공익사업이 생겼다 사라지는 상황에서 환매권 발생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토지취득절차 돌입 뒤 10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공익사업은 156건이고, 이를 위해 개인에게 취득한 토지가 1만4천필에 달한다. 헌재는 이 점을 짚으며 “‘10년’ 기준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공공의 필요가 사라졌음에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당 법 조항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환매권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해 사익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다”고도 했다. 헌재는 다만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기간을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두고 있어 환매권 행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해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조항 적용도 중지했다.
그러나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하다”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요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 가치 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환매권 발생기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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