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헌재 토지보상법 환매권 발생기간 10년 제한 “헌법불합치”

등록 2020-12-02 15:07수정 2020-12-02 15:31

“환매권 일률적인 10년 제한은 재산권 침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지만 계획이 변경돼 수용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토지 원 소유자의 환매권을 10년 안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환매권 효력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1조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 91조는 공익사업의 폐지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다수의 공익사업이 생겼다 사라지는 상황에서 환매권 발생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토지취득절차 돌입 뒤 10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공익사업은 156건이고, 이를 위해 개인에게 취득한 토지가 1만4천필에 달한다. 헌재는 이 점을 짚으며 “‘10년’ 기준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 폐지 등으로 공공의 필요가 사라졌음에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해당 법 조항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환매권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해 사익을 제한하는 정도가 크다”고도 했다. 헌재는 다만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행사기간을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두고 있어 환매권 행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해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조항 적용도 중지했다.

그러나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하다”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요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 가치 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환매권 발생기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