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경찰 정보활동 범위, 법에 직접 규정해야”

등록 2020-12-03 18:46수정 2020-12-03 21:37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일 제4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상 ‘치안정보'로 규정돼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인권위는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정책정보의 수집 및 작성, 신원조사의 경우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담당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