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아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일 제4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상 ‘치안정보'로 규정돼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인권위는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열거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히 정책정보의 수집 및 작성, 신원조사의 경우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담당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