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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절도 14범’ 70대 여성 벌금형 선처…“불행한 결혼·정신적 상처 탓”

등록 2020-12-06 11:45수정 2020-12-06 11:48

“반성문 마지막으로 믿겠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3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70대 여성이 또 물건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으나 불행한 가정환경과 정신적 상처 등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옷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7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의류매장에서 7만8천원 상당의 재킷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박씨는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1969년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한 뒤 동전을 훔친 것이 첫 범행이었다. 그뒤에도 박씨에겐 불행한 결혼생활이 계속됐고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한 두 딸과도 인연이 끊기며 불안과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의 절도 범행은 이어졌고 10차례나 실형을 살았다. 과거 판결문에도 “경도의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 절도에 대한 후회감 등 증세를 보이는 환자로 정서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그의 반복된 범행이 불우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면서도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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