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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두환 29만원 재산 ‘다시 밝힐 필요 없다’ 검찰 신청 기각

등록 2020-12-06 14:45수정 2020-12-06 15:07

“16년 전 재산목록 제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광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통장 잔고가 ‘29만원’이라는 전두환씨의 재산 현황을 검찰이 다시 확인하겠다고 낸 재산명시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중앙지검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4월 전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2003년에도 검찰은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똑같은 신청을 냈고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씨는 예금 29만1천원과 진돗개 2마리, 텔레비전·냉장고·피아노 등을 재산으로 적어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1억7950만원을 추징했다. 그 뒤 약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씨의 재산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두번째 재산명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재산목록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방법을 통해 차명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달 법원은 검찰이 압류했던 전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압류가 위법하다고 보고 별채만 압류 처분을 유지한 바 있다. 검찰은 여기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현재 전씨 추징금 2205억원 중 미납액은 1005억원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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