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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관련 “피의자 방어권 보장” 지시

등록 2020-12-07 19:08수정 2020-12-07 19:39

별건수사 시 상급자 승인받은 뒤 착수 등 특별지시
불 꺼지지 않는 대검찰청. 연합뉴스
불 꺼지지 않는 대검찰청. 연합뉴스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달한 특별지시는 3가지다. 우선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도 했다. 또 검찰이 직접수사할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 이아무개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던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은 사고 직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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