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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파·흑마늘 효능 소개…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

등록 2020-12-08 11:59수정 2020-12-08 12:08

식품업체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양파. <한겨레>자료사진
양파. <한겨레>자료사진

한 식품업체의 블로그 홍보를 과대광고로 판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취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8월 ㄱ업체 대표 신아무개씨를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업체 직원이 올린 블로그에 올린 내용 중 “분말로 잘게 갈아내는 방식으로 100% 모든 성분을 담아낼 수 있다”거나 ”유실되는 영양소 없이 100%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이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재료인 양배추와 양파, 흑마늘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그러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ㄱ업체의 홍보가 기소 대상’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광고가)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은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과 관련해 방송으로 보도되거나 논문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허위·과대광고’로 처벌하는데, ㄱ업체의 홍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양배추·양파의 효능을 소개하는 것이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어 “광고에 ‘모든 성분을 담는다’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이는 ㄱ업체 제품이 원재료의 전체 성분을 많이 포함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것이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성분이나 효능을 홍보하는 취지가 아니”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을 전제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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