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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정보 경찰이 정책정보 수집하고 신원 조사해선 안 돼”

등록 2020-12-08 14:15수정 2020-12-09 02:32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놓고
“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정책정보를 수집하거나 신원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에는)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가 직접 열거되도록 규정돼야 하고 이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치안정보'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 정보활동의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닌, 개정안에 직접 열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경찰권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정보활동 역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라며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최소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를 놓고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직무 범위로 보기 어렵고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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