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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판사 사찰’ 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 사실상 윤 총장 지시”

등록 2020-12-08 15:44수정 2020-12-08 15:55

“사실상 윤 총장 지시…경위 보고받고 조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지시나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추가 조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8일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대검이)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뒤 감찰부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시기 및 경위를 고려할때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며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철저히 실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대검 감찰부가 진행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서울고검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의뢰했던 윤 총장의 직권남용 건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했다. 사건을 회피 중인 윤 총장 대신 조 차장검사의 지시였다.(관련기사: 대검 “감찰부, 재판부 문건 수사 절차 위반”…서울고검 배당)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고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을 볼때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경위를 보고받은 뒤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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