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군대 구금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7월 6개 군부대의 구금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군사 경찰이 구금시설에서 전기 교도봉과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기준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 대상 6개 부대 모두 일반접견실과 분리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권리”라며 감시는 하되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화 내용은 듣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개 부대 모두 구금시설에 보호실이 설치되지 않았고, 5개 부대에서는 보호장비도 일부만 구비하고 있다며 수용자의 극단적 선택 및 자해 방지를 위한 보호실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일부 부대 구금시설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은 소변을 보는 모습이나 샤워하는 모습이 노출될 수 있는 상태라며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소속, 이름, 출생연도, 죄명 등을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있게 기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조사됐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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