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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북구 ‘경비원 폭행·갑질’ 아파트 주민 징역 5년…“죄질 매우 나빠”

등록 2020-12-10 11:19수정 2020-12-10 11:24

주차 문제로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갑질
법원 “사안이 무겁고 죄질 매우 안 좋아”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입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입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폭언·폭행 등 지속적인 ‘갑질’을 저질러 숨지게 한 아파트 주민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10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아무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10여일 동안 최씨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며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 문제로 심씨와 갈등을 빚은 뒤 여러 차례 폭언·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10일 최씨는 숨지기 전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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