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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김용균 2주기…화력발전 하청 노동자 직고용 해야”

등록 2020-12-10 20:19수정 2020-12-11 02:44

정부와 국회에 의견 표명
홀로 낙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2주기 현장추모제가 김씨의 일터였던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렸다. 10일 낮 사고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참가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태안/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홀로 낙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2주기 현장추모제가 김씨의 일터였던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렸다. 10일 낮 사고현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참가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태안/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 김용균씨의 2주기인 10일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노동인권을 개선 하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4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2년 전인 2018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을 애도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외주화에 의한 도급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은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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