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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회부

등록 2020-12-11 04:59수정 2020-12-11 09:34

양승태 대법 “책임 없다”…판례 변경 촉각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 판례를 따른 하급심 판단이 처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에도 국가의 책임을 면제해준 ‘양승태 대법원’의 논리를 깨고 새로운 판례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7일 긴급조치 피해자 한아무개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심리한다. 1·2심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한 이 사건은 대법원 민사3부에 배당(주심 김재형 대법관)됐으나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전원합의체에서는 대법관 13명의 심리를 통해 판례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씨 등은 1979년 7∼11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박정희 대통령 피격 뒤인 그해 12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돼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면소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재심 형식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2013년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한씨 등은 “긴급조치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8100만~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대법원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이 여럿이며, 지난 7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서울고법 민사5부)도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행위 자체 또는 그에 따른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직무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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