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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18 망언’ 김진태·지만원 등 불기소 처분

등록 2020-12-11 20:39수정 2020-12-11 21:26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검찰에 고발당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재훈)가 지난달 30일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에 대해서도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5·18을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고,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서민민생대책위 등은 이들을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잇따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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