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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짜야근도 주말근무도…‘따지지 말라’는 포괄임금제

등록 2020-12-14 04:59수정 2020-12-14 07:33

밤 11시까지 일해도 밥값 1만원
출퇴근 아예 기록 말라 지시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오후 8시 이후에 일을 하고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고, 연차휴가·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에 다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불합리하다며 추가수당을 요구했더니 퇴사하라고 했습니다.”(직장인 ㄱ씨)

“프로젝트 마감 기간에는 월 노동시간이 300시간에 가까울 때도 있는데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장근로(52시간)와 야간근로(26시간)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직장인 ㄴ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직장의 갑질 제보 사례 65건을 분석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를 13일 펴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기본급 외 수당을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다. 업무시간이 늘어도 임금이 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공짜 노동’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고서를 보면 고용주가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야근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노동자들은 “밤 11시까지 일해도 저녁값으로 만원만 주거나 아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다”고 호소했다.

사무직 등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갑질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고,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동의를 강요하거나 포괄임금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김한울 노무사는 “제보 사례를 보면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활용할 수 없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자는 추후에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기록 등 노동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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