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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1만여명 손배소, 패소 확정

등록 2020-12-14 14:41수정 2020-12-14 15:04

대법 “배상 필요한 정신적 고통 아니야”
2017년 3월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집회.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
2017년 3월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집회.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만여명의 시민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6년 첫 소송 제기 뒤 4년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2016년 12월 처음으로 시민 5천여명을 모아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4138명, 342명이 원고로 추가됐으나 1심부터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도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상황으로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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