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가 영치금으로만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지침을 철회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인권위에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시행 중지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법무부가 지난 7일부터 교정시설 수용자가 도서를 우송(우편으로 배송받는 것)과 차입(외부에서 민원실 등을 통해 넣어주는 것)을 통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0월27일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형태의 도서 반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영치금을 통한 구매만 허용하는 법무부 지침이
“수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행 중지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지침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4일 전국 교정시설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시달’ 공문을 보내 “교정본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우송도서는 형집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발송인의 신분이 확인되면 허용하고, 차입도서는 신분 확인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란 교정정보시스템에 지인 등록이 됐거나 종교단체 등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발송인의 신분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기존과 달리 1일 도서 반입을 5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문을 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도서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반입은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담당 직원의 업무량 과중에 따른 반입절차 지연으로 다른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별 1일 도서 반입을 5권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수용자가 거실에서 소지할 수 있는 도서(30권)와 보관품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도서(20권) 수에는 변동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외부로부터 도서 등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엄격한 보안검색이 필요하다”며 “보안검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하루 처리량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하게 1일 도서 반입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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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로 책 넣어주는 것 금지” 영치금 구매만 된다는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