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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 중 619억원 불법 유치’ 이철 전 VIK대표 2심 실형

등록 2020-12-15 18:25수정 2020-12-15 19:09

2심, 항소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 원심 유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연합뉴스.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연화)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양형부당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쪽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관한 사실·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투자사인 ㄱ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619억원을 불법 모집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천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천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명에게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2심 판결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될 경우 총 14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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