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자녀의 입시비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 김아무개씨의 논문저자 등재 의혹을 일부 무혐의, 일부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김씨의 논문 포스터(약식논문) 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또 다른 연구 발표문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미국 예일대학교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예일대로부터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로 결론을 냈다. 김씨는 입대를 앞두고 있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지난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의 결정과 맥이 통한다. 당시 진실위는 서울대 의대 윤아무개 교수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김씨가 1저자로 등재된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대해 “김씨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했으며 논문과 포스터를 직접 작성했다. 1저자 표기가 연구진실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가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서 제4저자로 등재된 건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위는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왔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이다.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김씨가 서울대 연구실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저자 사건도 ‘무혐의’ 처분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의 수사지휘로 ‘기소중지’ 결론이 났다.
이밖에 나 전 의원 딸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사 취임과 성신여대 부정입시 의혹 등 12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