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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 불출석

등록 2020-12-22 11:55수정 2020-12-22 13:55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오늘 심문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 쪽과 법무부 쪽 변호인이 출석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툴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밤늦게, 늦어도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이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된다면 정직 2개월 뒤인 2월16일에 복귀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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