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유진 판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ㄱ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ㄴ씨와 해당 공공기관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ㄴ씨의 성폭력으로 ㄱ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분명해 ㄴ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도 있다며 동일하게 위자료 25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ㄴ씨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ㄴ씨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 자체로 볼 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ㄱ씨가 ㄴ씨 업무 지시를 받고 있었던 점과 ㄴ씨 소개로 일용직에 채용됐고 근무장소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공공기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ㄱ씨 신고가 있자 ㄴ씨를 직위해제 발령하고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해임하기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성추행 정도를 비춰보면, 위 같은 조치만으로 ㄴ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도록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ㄴ씨는 2016년 7월 대학원생 신분의 아르바이트생 ㄱ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ㄱ씨를 대리한 송영경 변호사는 “회사 직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사용자 책임의 기준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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