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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교동 사저 DJ 아들 다툼…김홍걸 ‘가처분 이의 항고’ 취하

등록 2020-12-23 12:23수정 2020-12-23 12:58

“김홍걸의 사저 처분 금지” 법원 결정 확정
고 이희호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1주기 추도식에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이희호 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1주기 추도식에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 셋째 아들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동교동 자택 처분을 둘러싼 두 아들의 법정 다툼에서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발 물러섰다. 김홍걸 의원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김용석)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동생인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홍걸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러나 김홍걸 의원이 항고를 취하함에 따라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당장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유언장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와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상금(매매대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세 아들(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유연장은 이 여사가 별세하기 2년여 전인 2017년 작성됐다. 그러나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김홍걸 의원은 이 여사의 친아들인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며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유지를 받들겠다고 주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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