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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전원일치 결정

등록 2020-12-23 16:49수정 2020-12-24 02:32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훼손, 정당성 여지 없는 공권력 행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법재판소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조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실행된 특정 예술인 지원 배제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실제 불이익을 당한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 등이 2017년 4월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이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합법적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와 명백히 구분되며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조처”라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표현의 자유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상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문화를 육성해야 함에도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예술인들과 구분해 정부 지원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문화예술인들의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 △세월호 참사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관리했다.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 명단을 전달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가 ‘찍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기금 지원 등을 차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의 정보수집 행위와 지원배제 지시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하나 이미 행위가 종료됐다”며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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