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중복수령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을 받지 않는 이들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65살 이상 노인이나 65살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헌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관련 국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입법자로서는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단, 법률 개정 시점을 2022년 12월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하면 중복급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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