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24일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8년에 이어 같은 내용으로 네 번째 권고다.
진정인들은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므로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청 내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도 사람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이상 색각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이 경찰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약도·중도·강도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 제한하고 있어 경찰업무별 색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색각이상과 경찰업무 간 평가실험에서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는 범인추적·총기사용 등 현장 경찰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나왔고, 외국에서도 대부분 색각이상자를 경찰 채용에서 제외하거나 약도 색각이상자만 채용한다”며 “경찰은 입직 후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하는 순환 보직을 시행하므로 중·강도 색각이상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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