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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사대표가 회식 중 여성직원에 ‘헤드락’…대법 “강제추행”

등록 2020-12-24 12:48수정 2020-12-25 02:32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해…”
대법 “남성성 과시해 모욕”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을 건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죄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5월, 50대 남성인 ㄱ대표는 음식점에서 회식 중 왼팔로 20대 여성직원 ㄴ씨의 머리를 감싸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긴 뒤 머리를 2차례 쳤다. 또 ㄴ씨의 두피에 양손을 붙이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ㄱ대표는 ㄴ씨의 머리를 감싼 상태에서 “(ㄴ씨를)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도 했다.

1심은 ㄱ대표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렸고 동석했던 거래처 대표가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며 말렸던 정황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항소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해, 모욕적인 말을 들어 느끼게 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구분해 진술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ㄱ대표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대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ㄱ대표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ㄱ대표가 ㄴ씨와 신체접촉을 한 뒤 “(피해자가)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했다”거나 “머리끄덩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고 한 발언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런 말과 행동이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가해자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의도를 가졌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면 미투다”라고 했던 동석자의 발언을 가리켜 “ㄱ대표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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