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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벌금 500만원’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20-12-24 15:15수정 2020-12-25 02:45

“허위사실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김일권 양산시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의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관련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현직이었던 나동연 시장의 소극적 행정으로 넥센타이어 공장이 경남 양산이 아닌 창녕에 들어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동연 후보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창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나동연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발언이었다. 창녕군의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는 나 시장 재임 기간이 아닌 그 이전에 결정된 사안인데, 나 시장의 행정 미숙이 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표명했다는 게 공소사실이었고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을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 전에 있었던 양산시의 행정미숙으로 창녕군에 넥센타이어 공장건립이 결정됐고, 이로써 나동연 후보의 재임기간에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김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당시 회견에서 ‘넥센타이어 창녕부지 이전 결정은 전임 시장 때 결정난 것이 아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시장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넥센타이어는 행정기관의 협조부재로 창녕으로 떠난 것”이라고 답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시장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건립 결정이 나동연 후보의 양산시장 재임 전에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며 “넥센타이어 공장 재유치 등을 통한 양산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문의 일부라는 점까지 더해 보면 김 시장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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