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쪽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쪽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이 1시간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최종 종료하고 징계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이날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심리에는 윤 총장 쪽 이완규·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해 윤 총장의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징계 절차·사유가 정당한지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미리 제출 받은 질문지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제출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심문을 벌였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 뒤 “(재판부가) 오늘 심문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오늘 중에라도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쪽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이 ‘오늘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오늘 결정문을 송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