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을 무더기로 불기소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24일 나 전 의원의 딸 부정입학 및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이 수사한 나 전 의원 사건 14건 중 13건이 불기소됐고 1건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은 △성신여대 재학 중이던 나 전 의원의 딸의 성적이 상향 정정되는 과정에 나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비서 채용 비리 의혹 △딸의 입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교수가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에 부당하게 선정된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의대 포스터(약식논문) 1저자로 부정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아들이 또 다른 연구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미국 예일대학교 입시용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예일대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론을 냈다. 지난달에는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재직 때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무혐의 종결됐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나 전 의원 관련 13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검찰의 나 전 의원 스페셜올림픽 지인 부정 채용과 아들의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