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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난민신청 때부터 통·번역 서비스 제공…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0-12-28 12:24수정 2020-12-28 13:27

난민 브로커 처벌은 강화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 한겨레 자료사진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28일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난민 처우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골자로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역별 ‘거점기관’을 설치해 난민신청 접수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통·번역 서비스가 부족해 신청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거점기관에는 난민전담공무원이 배치돼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사유와 박해 받는 상황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된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개선된다. 난민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난민 여부가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이를 재심사하는 난민위원회를 현행 15명에서 5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지역·종교·인권 등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난민 면접 과정에서 만들어진 녹음자료의 열람·복사를 난민신청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 법무부 난민전담 공무원들이 난민신청자의 면접조서에 “정치적 박해를 피해 왔다”는 실제 진술 대신 “돈 벌러 왔다”는 문구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처다. 난민으로 인정된 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양한 이유로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모두 사회적응 상담과 취업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난민제도의 남용을 막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의 재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체류 연장이나 경제적 목적 등을 이유로 한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은 제한된다. 이미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부적격 결정을 하고 이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할 수 없게 된다.

불법으로 난민신청을 알선·권유한 브로커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영리 목적의 브로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2월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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