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 이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봐주기 수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새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데, 이 차관 사건으로 이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청장은 28일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11월 6일에 발생해 11월 12일 (서초경찰서에서)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서초경찰서의 사건처리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가 안돼) 피해자 진술 밖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는데 경찰이 피해자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며 “서초서에서 처리(내사종결)한 게 내부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운행 중 택시기사 등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특가법에 따라 정차 중이더라도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거나, 도로 위라면 처벌을 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가 정차한 장소는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였고 시동도 걸려 있었는데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판례에서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소를 판단할 때 단순히 도로냐 아니냐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간대, 통행량, 통행인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며 “서초서는 (택시 정차 장소가)교통질서에 영향을 줄 시간·장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 사건을 경찰이 내사종결한 것을 두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더 많은 사건이 처벌 없이 종결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나온다. 이에 김 청장은 “개정(시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이의신청이나 재수사요청 등 사건관계인과 검사가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개혁 입법 및 (경찰) 내·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차관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상태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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