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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댓글’ 위증 교사한 남재준 “유죄”에도 위증한 직원은 “무죄” 확정

등록 2020-12-29 12:40수정 2020-12-29 20:56

남재준 재판서 직원 위증 인정됐지만…
대법 “남재준 위증 교사는 ‘실패한 교사’”
제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한 김하영씨(맨 오른쪽 가림막 뒤)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제18대 대선 당시 선거개입 댓글을 작성·유포한 김하영씨(맨 오른쪽 가림막 뒤)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2013년 8월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회장에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위증 교사범과 이를 지시받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으로 기소된 김하영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던 김씨는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고, 이를 계기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씨는 댓글 조작개입으로도 2013년 검찰에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김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의 댓글 조작 재판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개입은 없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당시 내부 전자우편으로 ‘이슈와 논지’ 문건을 받아 댓글 활동 지시를 받았는데, 그와 무관하게 상급자 구두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것이다.

1·2심은 모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머릿속 기억과 증언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전반적인 증언 취지는 (상급자) 구두 지시의 빈도나 (댓글 지시) 전달 방식에 대해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고 할만큼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도 해당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 판단은 앞선 남 전 원장 등의 위증교사 판단과 엇갈린다. 남 전 원장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위증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나아가 2심 재판부도 “국정원 대응기조에 따라 ‘이슈 및 논지’는 구두로 받은 것으로 증언을 해야 한다고 지시해 김씨가 그에 따라 위증했다”고 봤다. 지난해 3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같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남 전 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남 전 원장의 위증 교사를 “실패한 교사 혹은 효과가 없었던 교사”로 판단했다. 김씨의 1심 재판부가 “남 전 원장 등의 위증교사가 유죄로 확정됐지만 김씨가 (남 전 원장에게) 교사받은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한 셈이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위증 교사가 성립할 지라도 김씨의 증언이 위증이 맞는지, 실제 지시를 따라 위증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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