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지 특수부장 배치 늘어난 원인” 분석도
사회가 투명해진 걸까, 검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 걸까, 아니면 수사하기가 힘들어진 탓일까?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가 24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인 사건은 지난해 2만7510건(전체 사건의 1.15%)에 그쳤다. 2003년 3만4894건(1.43%), 2004년 3만1370건(1.43%)에 견줘 눈에 띄게 준 수치다.
대검은 “인권존중 수사 관행이 정착됐으며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수사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한 결과”라며 “행정절차가 많이 투명해진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중견 검사는 “최근 경찰이 자체 인지한 뇌물 사건이 늘어난 점을 보면, 행정절차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전에 ‘인품수사’를 강조하면서 특별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방검찰청의 특수부장으로 간 사례가 많았으며, 결국 특수부 역량의 약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부장검사의 의지가 특수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데, 지방검찰청 특수부장에 그 지역 사람이 배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4년과 2005년의 인사를 분석해본 결과, 부산·대구·광주지검 등 수도권을 제외한 6개 지검에 동향 사람이 특수부장으로 배치된 사례가 6건에 이르렀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날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부산지검 특수부의 항운노조 비리 사건을 지난해 최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진 항운노조의 비리를 파헤쳐, 노조 운영의 민주화와 노무공급권을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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