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차관 관련 고발 사건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교통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30일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으로 보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서 지침상 잘못한 부분은 없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사건 고발인들은 이 차관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은 “아직 배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차관 수사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이 차관 사건이 경찰청과 청와대에 보고된 바 전혀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와 다른 정황이 드러난다면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양쪽이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부여된 1차 수사종결권에 검찰이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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